"의료·교육비는 소득공제로" 최재성, 소득세법 개정안 제시

입력 2015-03-19 20:54   수정 2015-03-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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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남양주갑·사진)은 “현재 세액공제 방식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득공제 중심+세액공제 보조+역진방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 교육비 자녀 관련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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