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출구 열리나

입력 2015-03-19 20:56   수정 2015-03-20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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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 관리위-북 총국 협상통해 해결 추진

노동 규정 문제는 추후 논의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현지 관리기관인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지도개발총국(총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임금 문제는 규정상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하게 돼 있고 기업들의 요청도 있어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 최저 임금에 대한 북측의 인상 요구(월 70.35달러→74달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 18일 방북해 총국 담당자들을 만나 임금인상과 노동규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북한이 예고한 임금 지급일(4월1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논의할 ‘당국 간 협의’만 북측에 요구하다간 임금 문제를 해결할 출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추후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 문제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것이지만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요구(5.18% 인상)를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나타냈다. 북측이 개정하기 전 남북 협의를 통해 마련된 기존 노동규정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 5%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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