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건설 비자금횡령 확인…담당임원 '피의자' 조사

입력 2015-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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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건설 사업에서 조성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발주처 리베이트'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날 베트남 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상무는 앞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하지만 이 비자금이 모두 현지 발주처 관계자 등에게 리베이트로 사용됐을 뿐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강변해왔다.

반면 검찰은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흥우산업 관련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 100억원 중 상당한 금액이 리베이트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께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상무와 함께 포스코건설 측의 베트남 건설 사업에 책임이 있는 다른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베트남 사업을 총괄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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