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실패한 연금개혁…적자 보전금 2020년 6조원

입력 2015-03-20 20:42   수정 2015-03-21 04:01

공무원연금 개혁 시급한 까닭


[ 강경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향후 정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전액 국고로 보전해줘야 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투입한 정부 보전금은 2조4854억원에 이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간 정부 보전금은 올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조원으로 늘고 2030년엔 15조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착화된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로 적자 규모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탓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여당과 정부가 개혁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2.3배를 받는다. 2차 연금개혁이 시행된 2010년 이전에 들어온 공무원의 경우 약 3.5배에 달한다.

1960년 출범한 공무원연금은 33년 만인 1993년 첫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적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8년에는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당시 위원회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과세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액을 25% 낮추겠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로 연금이 깎이는 대상과 수급 개시 연령 적용 대상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로 한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실패할 경우 3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73년에 기금이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의 지난해 국고 보전금은 1조3691억원에 달한다. 사립학교 종사자들이 대상인 사학연금은 지금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21년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공무원·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도록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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