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김현미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3-20 20:53   수정 2015-03-21 03:59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없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려면 납세자가 별도로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는 약 311억원이었고, 이 중 신용카드사의 몫이 98%가 넘는 약 30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카드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용공여’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공여는 납세자가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가 최대 40일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통해 국가는 효과적인 세수 확보와 행정비용 감소 혜택을, 카드사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며 “비용 부담을 모두 국민이 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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