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중도금·제2금융권 대출은 전환 안돼…5억 한도

입력 2015-03-20 21:16   수정 2015-03-21 03:42

출시 D-3…연 2%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Q&A

대출금 전액 분할 상환시
완전고정형 금리 年 2.65%·5년 주기 조정형 年 2.63%
신규 대출자는 이용불가…1인당 1건 이용 가능해
부부 각각 전환 할 수 있어



[ 박한신 기자 ]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 동시 출시를 앞두고 금리도 결정됐다. 대출금 전액분할상환은 완전고정형 연 2.65%, 5년 주기 조정형 연 2.63%다. 30% 만기일시상환형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 0.1%포인트가 가산된다. 연 2%대 중반의 금리로 대출을 10~30년까지 묶어둘 수 있어 관심이 높은 이 상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환 대상이 은행권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변동금리대출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 상승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이 포함된다.”

▷지난해 많이 대출했던 5년 혼합형 대출은 전환 대상인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 기간이라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라면 가능하다.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규 대출자는 이용 못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한다.”

▷대출기간이 내년에 1년 넘는다면.

“내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은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기타 대출 요건 충족시 가능하지만,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라 불가능하다.”

▷지역농협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어떤가.

“불가능하다. 전환 대상인 16개 은행에서 받은 것만 기존 대출과 같은 은행을 통해 바꿀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에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1순위 설정이 가능한 대출)만 전환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담보대출도 따로 받았다면.

“안심전환대출은 1인당 1건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전환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이 제한돼 있나.

“면적 제한은 없다. 다만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갈아타면 이자가 얼마나 주나.

“현재 연 3.6%의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20년 만기 대출금 전액분할상환 방식(연 2.65%)으로 갈아타면 최초 1년간 이자가 360만원이지만, 전환 뒤에는 26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안심전환대출은 매월 원금까지 갚아가는 구조여서 2년째에는 36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10만원 감소한다.”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나 느나.

“위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월 상환액은 기존 30만원(이자만 납부)에서 54만원(원금+이자)으로 늘어난다. 원리금 부담이 높다면 만기(최대 30년)를 늘리거나 대출금 30% 만기 일시상환형을 택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가산된다. 또 30년 만기 선택 시에는 30% 일시상환형 선택이 불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나.

“기존 대출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뒤 중도 상환시는 3년간 최대 1.2%가 부과된다.”

▷금리유형은 완전고정형뿐인가.

“만기까지 완전고정인 기본형과 5년마다 금??조정되는 금리조정형 두 가지다. 금리조정형은 대출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날 ‘10년 만기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에 일정 금리를 차감해 변경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24일에 금리조정형으로 대출받고, 2020년 3월24일 ‘10년 만기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3.0%, 차감 금리가 0.1%포인트라면 금리는 연 2.9%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차감 금리를 0.1%포인트로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금리조정형) 및 대출 만기는 중도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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