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화 캠핑장 화재' CCTV 확보…불 1분만에 번져

입력 2015-03-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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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의 폐쇄회로 TV(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따르면 경찰은 현재 펜션 내 관리동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중이다. 이 CCTV는 관리동에서 화재가 난 캠핑장 내 텐트 시설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이번 화재로 숨진 이모씨(37)와 천모씨(36)는 이날 오전 0시59분께 텐트로 들어간다.

앞서 이씨와 천씨는 아이들을 먼저 텐트에 들여보낸 뒤 텐트에서 5m가량 떨어진 바베큐장에서 따로 술을 마셨다. 시간이 늦어지자 천씨가 먼저 바베큐장에서 나왔고 거리를 두고 곧바로 이씨가 따라나섰다.

이씨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잠깐 들렀다가 담배를 피우며 텐트 뒤쪽으로 걸어갔다. 이후 바닥에 담배를 끈 이씨가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2시간여 뒤인 이날 오전 2시9분께 이씨와 천씨 등이 자녀들과 함께 머문 텐트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반짝하고 일어났다. 이후 불과 1분도 채 안 돼 급격히 텐트로 불이 번졌다.

인근 텐트에 자녀와 함께 있던 박모씨(43)가 어린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텐트에서 나온 시각이 오전 2시12∼13분께였다.

비슷한 시각 야외 불꽃놀이를 하러 밖에 나와 있던 대학생이 화염에 휩싸인 텐트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박씨가 불이 붙은 텐트로 가서 입구 문을 열자 이씨의 둘째 아들(8)만 입구에 서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텐트 안쪽에서 쓰러진 상태였다.

2도 화상을 입은 이씨의 둘째 아들은 무사히 구조돼 화상 전문 병원인 부천 베스티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당시 담배를 폈지만, 불이 났을 시각과 시차가 커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텐트 내 설치된 전기 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꽃이 인 뒤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을 근거로 화재 발생 시각은 오전 2시10분 전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시20분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경찰의 추정 시각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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