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 후 알리바이 조작…20대 딸 징역 10년

입력 2015-03-22 14:08   수정 2015-03-22 16:10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사망당시 48세)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놀이공원에 갔던 20대 딸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구관계와 휴대폰 요금 등 여러 문제로 어머니 B씨와 수시로 말다툼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B씨로부터 구박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지난해 4월 심한 말다툼 끝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같은달 26일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B씨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B씨가 숨지게 했다.

B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B씨의 휴대폰으로 외삼촌 등에게 '우리 ○○이 좀 잘 부탁할게'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와 함께 에버랜드에 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다가 피고인이 중학생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해 2012년 이혼한 사정 등이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어머니인 피해자를 그리워하는 등 자신의 범행으로 스스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배심원 대다수가 징역 10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8년과 15년의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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