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22일 입장자료를 통해 "A 중령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부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이에 A 중령은 부하로부터 제기된 각종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더는 지휘관으로 지휘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6여단장에게 보직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6여단장은 A 중령으로부터 받은 해임건의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부하여군에 대한 성희롱 의혹과 음주 회식 때 '1110 운동' 미준수 등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부대지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1110 운동이란 음주 회식을 할 때 '한 가지 술로 한 자리에서 오후 10시 이전에 끝낸다'는 해병대의 내부 방침이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해임과 별도로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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