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중학교 동창 두 가족 참변

입력 2015-03-22 16:27  

22일 새벽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캠핑장(일명 글램핑장)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상자 가운데 6명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남성의 일가족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불은 오전 2시09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한 캠핑장 내 텐트에서 일어났다.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회로 TV(CCTV) 화면을 보면 텐트 안에서 초롱불 같은 불꽃이 번쩍한 직후 불과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엿다.

이 불로 이모씨(37)와 각각 11살, 6살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다행히 이씨의 둘째 아들(8)은 인근 텐트에 있던 박모씨(43)와 펜션 관리인 김모씨(53)가 구조해 2도 화상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박씨도 구조 과정에서 다쳤다.

또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씨(36)와 천씨의 아들(7)도 숨졌다.

불이 난 글램핑용 텐트 시설은 16㎡ 크기로 일반 텐트보다는 다소 크기가 컸지만 통상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현장에 비하면 공간이 협소했다.

화재 현장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컸던 가장 큰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이었던 탓으로 추정된다.

가연성 재질의 천막인데도 화재에 대비한 장비가 적절하게 비치되지 않은 점도 인명피해를 키웠다.

불이 난 텐트는 캠핑장 사업자가 설치해놓고 빌려주는 텐트다. 내부에 컴퓨터, 냉장고, 난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는 없었다.

옆 텐트 이용객인 박씨와 펜션 관리인은 불이 나자 캠핑장 마당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인근 샤워장에서 물을 받아 진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에 취약한 새벽 시간에 불이 난 점도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사망자가 대피하려는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잠든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해당 캠핑장은 관할 강화군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이 캠핑장의 경우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캠핑장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해 민박업을 했음에도 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신고 시설인 탓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있었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씨(62·여)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 또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씨(63)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 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다.

최초 불이 시작된 지점은 텐트 입구 왼쪽 바닥 근처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텐트 안 바닥에 깔린 실내 난방용 전기패널에서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사망자 5명 전원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펜션과 캠핑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펜션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돼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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