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低' 경제심리 살아난다] 민자사업 활성화로 투자 확대…건설사 SPC '30%룰 예외' 주목

입력 2015-03-22 21:27  

정부 "내달 종합대책 발표"


[ 임원기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 불씨를 지핀다. 민간 자본으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최근 건설업계가 건의한 사항을 포함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께 종합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 현장인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을 방문했을 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SPC는 공정거래법상 ‘30%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면 이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규정(공정거래법상 ‘30%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SPC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되면 채무보증, 상호출자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들은 자금 여력이 있어도 민간투자사업에 30%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SPC를 ‘30%룰’의 예외로 인정해주면 대기업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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