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한성 전 대법관 개업 신고 '반려'

입력 2015-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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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한성(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뒤 공익 활동을 하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도 없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명분만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차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변협을 이끄는 하창우 회장은 차 전 대법관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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