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 뒤 공익 활동을 하겠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신고 자체를 반려한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이미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변호사법에 저촉되는 결격 사유도 없다.
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는 명분만으로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차 전 대법관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변협을 이끄는 하창우 회장은 차 전 대법관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