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광은 "화인파트너스와 합병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주식매각을 결정했다"면서 "매매대금은 투자재원 확보와 안정적인 재무구조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금액은 양수자인 화인파트너스가 주식매수예정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이라며 "실제 처분금액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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