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으로 소득 보전…'공무원연금' 돌파구 열까

입력 2015-03-23 20:57   수정 2015-03-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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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 부상한 '김태일안'

정부·여, 대안으로 제시
소득대체율 상향 의견 반영…9급 30년 재직, 25만원 더 받아

반발하는 야·공무원노조
"공적연금 역할 축소 틀 유지…받아들이기 힘들다"



[ 이정호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요구하는 소득대체율(월급 대비 연금 지급액) 상향 조정 의견을 일부 반영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가 제안한 절충안은 연금 개혁 추진으로 약화되는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며 정부·개인이 매칭 형태(개인 4%, 정부 2% 부담)가 된다.

예컨대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기준으로 정부 안의 경우 퇴직 후 월 124만원, 새누리당 안으로는 월 130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저축계정이 더해지면 약 150만원(국민연금 약 85만원, 퇴직연금 약 40만원, 저축계정 약 25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안”이라며 반발해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현재 연 1.9%인 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30년 납입 기준)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62.7%(1.9%×33)에서 37.5%(1.25%×30)로 크게 낮아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보다 낮은 수준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적정 노후소득 보장 없이는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절충안은 노후소득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타협기구 합의와 5월 초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인 28일까지 이 절충안으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설득에 나설 방침이지만 야당은 “기존 정부·여당 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수용 불가의 뜻을 나타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적연금 역할을 축소하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도 “정부 안의 연장선에 불과한 데다 노조가 주장하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老求?구조개혁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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