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아파트값 10% 오르면…정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입력 2015-03-24 10: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