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관악구,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 가능”

입력 2015-03-24 10:34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갑자기 생긴 어려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우선 구는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등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낮췄고,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휴업·폐업 및 실직 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종료 2년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법적 규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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