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는 긴급복지지원 상담·신청 접수처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득기준, 금융재산기준 등 지원기준도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낮췄고,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휴업·폐업 및 실직 시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종료 2년 후에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법적 규정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행정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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