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비리직원은 자격심사 후 감사관 자격에서 배제해 감사업무를 금지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감사관의 교육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종합 역량평가를 도입해 탈락자는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등 교육훈련 과정을 개선·강화한다.
감사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던 감사계획을 기밀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관에만 통보하던 감사실시 사실도 공개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일정을 공개하며, 감사 중 내부검토 단계에서도 진행단계별로 중간발표를 활성화한다.
감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계획 단계에서 국민 감사제안을 공모하고, 감사 대상 기관의 소명기회도 확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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