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박태환'
수영선수 박태환(26)이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해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23일 밤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4시간 가량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같은 달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은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에서 1개의 은메달과 5개의 동메달을 획득했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지만 국내 규정을 따르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訣?처벌이라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실제로 국제 스포츠계에서 비슷한 규정이 이중 처벌 논란으로 폐기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규정을 폐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박태환 자격정지에 누리꾼들은 "박태환, 올림픽 출전 가능한가?", "박태환 자격정지, 원칙 지켜야", "박태환 선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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