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리·수수료 결정때 금융사 자율성 보장"

입력 2015-03-24 21:50  

기조 강연


[ 장창민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금리나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2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당이나 금리, 수수료 결정 및 신상품 출시 등과 관련해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경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진 원장은 자율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관련해 “배당은 바젤Ⅲ 등 국제적 기준이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같은 최소 기준만 적용할 것”이라며 “가격 문제 역시 공정 거래나 소비자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리나 수수료, 배당 등과 관련해 너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경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공표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도 소개했다. 진 원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시스템이 우량한 금융회사에는 ‘감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2017년까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비중도 전체의 10%로 축소하고 나머지(90%)는 금융회사에 조치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감독을 차등화하고, 임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와 문답서 요구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10번 이상 말하지 않으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잭 웰치 전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현재 국내 금융과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취약업종 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른바 ‘5대 금융악(惡)’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