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法서 언론인 제외해야"

입력 2015-03-24 23:26  

위헌 논란에도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法' 이번주 공포될 듯



[ 은정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언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견언론인 모임인 ‘세종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법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기풍을 올바르게 해 부정하지 않고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요구하는 정상적 사회로 돌아가야겠다”며 “그런 기풍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지 공공 아닌 언론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경찰국가, 검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새누리당 현역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데 대해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의 보좌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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