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권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5%의 두 배에 달한다. 최근 3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무단횡단 사망자 비율은 10.6%지만 서울시는 20.3%에 이른다.
경찰은 도심권에 횡단보도가 부족해 일부 보행자가 먼 거리를 돌아가는 대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무단횡단 사고가 잦거나 설치 요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연말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횡단보도 설치 구간은 인접 교차로와 교통신호를 연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간 최소 이격거리를 200m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하반기에 개정을 추진한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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