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 신청한 교수 "업무방해"…이례적 형사처벌

입력 2015-03-24 23:58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 배석준 기자 ]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중복 게재 신청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논문 중복 게재, 표절 등은 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지만 형사 처벌까지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 이종오 판사는 한 사립대의 A부교수가 국내 논문집에 실린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 신청한 데 대해 국제 학술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부교수는 2008년 2월 근로자의 직업 만족에 관한 논문을 게재 신청해 2009년 6월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다. 그러나 A부교수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 신청하기 전인 2008년 1월 동일 논문을 국내 논문집에 게재 신청해 같은 해 6월 논문이 나온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 논문 이중 게재 문제가 제기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국제 학술지의 논문 게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며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신청을 하면서 종전에 다른 곳에 게재된 사실이 없고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선서서에 서명해 게재 신청서와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A부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직위 승진 심사 평가에서 평가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을 연구 업적으로 기재한 것도 해당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대학교의 직위 승진 심사 및 교수 재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교수업적평가표에 잘못 기재해 대학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표 평가기간은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였다. A부교수는 2008년 8월29일 한국인구학회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을 평가기간인 2008년 9월께 작성한 것처럼 작성일자를 적어 연구업적으로 기재, 대학교 업무를 방해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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