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길건과의 분쟁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7월 9일 길건과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2천만원과 품위유지비 1천만원, 선급금 1천215만4830원, 총 4천 215만 4830원을 지급했다"며 "길건을 가수로 재기시키기 위해 보컬·댄스 레슨 및 외국어 수업 등을 지원 했으나 기대와 달리 길건은 연습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약 후 연예계 활동을 위해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길건이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전 소속사와의 법적 문제로 길건의 은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지만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가수 활동 뿐 아니라 생활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2014년 3월 경영진의 교체 이후 길건과 김애리 이사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였다"며 "길건은 김애리 이사가 정산내역에 대해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당일 회계 부분에 대한 김애리 이사의 질문에도 '에이씨 내가 왜 이런 걸 이사와 뼈?해야 하는데' 라며 언어폭력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길건과의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길 원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길건의 행위를 간과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공식입장 전문]
1. 계약 후 길건에게 전속계약금 및 품위유지비와 선급금 지급
2008년 이후 활동이 없었던 길건은 김태우와의 친분관계로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속사와 계약하게 되었다.
2013년 7월 9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길건과 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20,000,000(2천만원)과 품위유지비 \10,000,000(1천만원), 선급금 \12,154,830(1천 215만 4830원) 총 \42,154,830(4천 215만 4830원)을 지급하였다.
(참고) 계약서에는 제9조[수익의 배분] 1항 3부문에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총액에 대해 "을"의 첫 수익 후부터 "을"은 "갑"에게 정산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계약 이후, 회사에서는 길건을 가수로 재기시키기 위해 보컬·댄스 레슨 및 외국어 수업 등을 지원 했으나 기대와 달리 길건은 연습 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방송 출연 및 매체 인터뷰 등 연예계 활동을 하기 위해 회계관련 업무를 처리 하던 중, 길건이 전 소속사와 법적 문제로 인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전 소속사와의 법적 문제로 길건의 은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이것은 소울샵엔 考戮罐廊??계약 당시에 길건이 언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길건은 전 소속사와 일어난 법적 문제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 경영진 K 매니지먼트 대표는 일단 길건의 통장 압류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수로서 활동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본사는 길건에게 품위유지비에 이어 다시 선급금이라는 명목으로 \12,154,830(1천 215만 4830원)을 지불해주었다.
(참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부속약정서에 “을”은 “갑”이 지급한 선급금에 관련하여 2013년 7월 9일 전속계약서 날짜로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삼(3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적용이 된다. 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2014년 1월 20일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길건의 가수 활동뿐 아니라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김태우였다.
2. 가수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앨범 발매 연기
길건이라는 가수가 대중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댄스가수, 노출이 심한 가수였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회사에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장기간(6년) 활동을 하지 않은 가수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음원을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경영진의 교체 이후 길건과 김애리 이사가 만난 것은 단 두 차례였고 2014년 6월 4일, 길건에 대한 정산 문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처음 만났다. 길건은 김애리 이사가 정산내역에 대해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당일 회계 부분에 대한 김애리 이사의 질문에도 "에이씨 내가 왜 이런 걸 이사와 말을 해야 하는데“ 라며 언 箸扁쩜막?일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애리 이사는 8월 26일, 길건과 정산 일로 두 번째 미팅을 했고 이 날 정산을 마무리했다.
회사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길건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창력 있는 가수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길건이 음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가수로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9월 1일에 참여한 뮤지컬 ‘올슉업’ 공개오디션에서 실력을 보여줬어야 한다. 하지만 길건은 신인가수가 아님에도 뮤지컬 오디션에서 기본적인 가수의 자질조차 보여주지 못해 소속가수로서 소속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오디션 동영상)
3. 길건의 협박
길건은 10월 13일 (저녁 10시 40분) 회사 4층 녹음실에서 김태우와 미팅을 가졌다. 이 날 김태우는 길건에게 올해(2014년)안에 앨범 발매는 힘들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15년 2월에 앨범을 발매하자고 하였다. 이에 길건은 매달 월 300만원을 차입해서 지불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김태우는 회사에서 더 이상 차입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길건은 김태우에게 욕설, 고함과 함께 녹음장비에 핸드폰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CCTV)
또한 길건은 김태우에게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회사에 와서 약을 먹고 자살하는 것과 소울샵을 언급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며 그 동안 수 차례 협박하였다. 이런 길건의 행동을 회사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고, 길건 역시 회사와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전속계약 해지 통지 및 급원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
위와 같은 사실을 보건대, 회사는 麗퓻“?소송이 아닌 내용증명서(전속계약 해지 통지 및 금원지급 청구-2014년 11월 18일)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길건에게 청구한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금액과 선지급금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트레이닝 비 외 활동유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길건은 11월 21일 메건리 소송을 맡은, 같은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 왔다. 만일 계약이 불합리 하다면 길건 본인이 회사에 소송을 했을 것이다.
길건은 메건리 소송을 돕기 위해 본인의 계약서를 메건리 측인 타인에게 제공하여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으며, 2014년 12월 2일, 2015년 3월 23일 메건리 측과 동시에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보도하였다.
5. 길건 본인의 목적을 위한 언론플레이
본사에서는 길건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건은 메건리에 이어 마치 불합리하게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에 보도하였다. 길건은 2014년 12월 2일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회사에서 음원 하나 내주지 않고, 시구 외에 아무런 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길건은 2008년 이후 장시간 동안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아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했고, 본인 스스로도 가수로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다. 길건은 계약 이후 보컬(13개월)·안무(7개월) 트레이닝과 중국어 수업(8개월) 등 필요한 레슨을 받으며 앨범 발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5년 3월 23일, 메건리 소송 보도가 나오자 길건은 메건리 어머니와 동시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다시 한 번 언론을 통해 왜곡된 사실로 감정을 호소해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길건은 여론몰이를 통해 계약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길건의 처사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가수 김태우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길건과의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길 원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길건의 행위를 간과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금원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메건리 사건 또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아님에도 마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현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이의 신청 및 연예활동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본사는 모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특집_기준금리1%대] 안심전환,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따져봐야…
[특집_기준금리1%대]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2%시대…대출받아 집 사야 하나요?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10%돌파! 1위 참가자는 30%대 기록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