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입한 군수품의 원가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공군과 관세청이 손을 맞잡았다.
우정규 공군 군수사령관(소장)과 이돈현 관세청 차장은 25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통관정보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항공기 수리부속과 장비 등 수입 군수품에 대한 원가 및 납품가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맺었다.
관세청은 수입군수품의 원산지, 거래처, 도입가격, 도입일자 등 28가지 통관정보를 군수사에 제공한다. 군수사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대조,허위 금액을 청구했다고 판단되면 관세청에 외환거래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관세청은 해당 업체의 외환거래 내역까지 조사한뒤 제공하기로 했다.
군수사에서 다루는 군수품은 고가의 전투기 부품이 많다. 국내 부품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훨씬 높다. 해외 공급자와 수입자 간에 독점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계약한 무기중개상을 통해 납품되는 특성에 따라 군에서 시장가격을 조사하거나 납품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수입 군수품과 관련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낮았다. 군수사 관계자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무기 중개상이 수입군수품과 관련한 가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도입금액을 부풀려 신고할 경우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군수사는 이런 수입품 원가 부풀리기를 막기위해 관세청에 수입통관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관세청도 이에 적극 공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류기영 군수사 재정처장(중령)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수입품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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