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26일 개최

입력 2015-03-25 17:48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실무회,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와 함께 ‘국제중재규칙 개정 공청회’를 26일 연다. 시간은 오후1시30분이며 장소는 서울 서린동 SIDRC 9층 대회의실이다. 중재원이 마련한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개와 최근 국제중재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당사자간 분쟁해결, 긴급구제, 중재인 선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다수당사자간 중재와 긴급중재인제도’를 주제로 윤병철 SIDRC 사무총장(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 아래 신선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교화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갑유 태평양 변호사, 김지형 포스코에너지 법무팀장,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팀장, 정철규 GS건설 해외법무팀장이 나온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중재인선정, 중재언어 그리고 중재인 윤리’를 주제로 이영석 율촌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김홍중 태평양 변호사, 안정혜 율촌 변호사,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팀장이 발표한다. 토론자는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PCA생명 법무이사, 임성우 광장 변호사,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윤 사무총장은 “국제중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해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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