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5일 같은 차종이라도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수용 자동차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 및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이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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