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 '억대 도박설' 보도 매체 고소

입력 2015-03-26 17:00  

가수 태진아(62)가 억대 도박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6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태진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공갈미수 및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매체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며칠간 인터넷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태진아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억대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이 매체 대표가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최하 2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 변호사는 "(해당 매체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해 미국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매체는 26일 태진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재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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