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7일 신규고객 모집 정지(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장원 연구원은 "방통위가 판단의 잣대를 엄하게 적용한 것 같다"며 "과징금은 올 1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영업정지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침체된 유통시장을 감안할 때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는 시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보다 강한 이번 제재는 단말기유통법 정착을 위한 정책당국의 의지로, SK텔레콤뿐 아니라 통신시장에 던지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했다.
제재의 결과는 아쉽지만, 체질 개선과 마케팅 안정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단독 영업정지 기간에는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돼 경쟁사의 마케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은 적다"며 "오히려 마케팅 안정에 따라 올 2분기 수익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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