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방치하면 중소기업에 치명적

입력 2015-03-27 16:41  


경기도 의왕시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K대표는 17년 전 법인 설립 당시 상법 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했다. 최근 K대표는 이로 인한 증여세 폭탄으로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1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통보했다. 더구나 임직원 몫으로 배당했었던 배당금까지 K대표의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버렸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 한 주식을 가족이나 친척, 또는 회사 내 임원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맡겨 놓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분쟁이나 과다한 세금을 과세하는 등의 문제해결 방법은 실제 소유주, 즉 본인 명의로 환원 조치 하는 것이 최선이다. 명의신탁 문제 해결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차를 동반해야 하고 세법은 물론이고 법인과 상속 등에 관련된 상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주식이동 등의 섣부른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거쳐서 적법한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차명주식 환원 시 명의신탁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부과 근거가 되는 기준은 각 세금이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한편 명의신탁 시점의 증여세는 소급되어 명의신탁이 실제 있었던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과세당국의 명의신탁 주식 간소화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 처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소유자로 인정된다 해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다한 세금 부담으로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의 환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거쳐 명의신탁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힘들게 성장시킨 중소기업이 차명주식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업체별 맞춤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오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의 전략적 자문을 통해 명의신탁해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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