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밴사 지정 근거 마련" 한명숙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3-27 20:55   수정 2015-03-28 04:07

정가 브리핑


[ 진명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신용카드사 결제대행 업체인 밴(VAN)사의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밴사(공공밴)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영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밴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밴사는 카드결제 건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부 밴사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줘서라도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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