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03-27 21:37   수정 2015-03-28 03:45

[ 이현일 기자 ]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중견 건설업체 경남기업이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 ‘아너스빌’로 널리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24위인 경남기업은 지난달 자본잠식에 빠져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경남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베트남의 대형 복합 빌딩인 ‘랜드마크 72’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경영이 악화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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