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근로자 단체협약을 할 때 고용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
▶본지 2월12일자 A1,3면 참조
법안은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할 수 있게 해 ‘현대판 음서제’로 불렸던 내용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727곳 중 221곳(30.4%)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