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세습 차단"…민현주 새누리 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5-03-29 21:02   수정 2015-03-30 03:38

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근로자 단체협약을 할 때 고용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한다.

▶본지 2월12일자 A1,3면 참조

법안은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할 수 있게 해 ‘현대판 음서제’로 불렸던 내용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727곳 중 221곳(30.4%)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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