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30일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 출시에 나섰다.
기존 재형저축 대비 가입 요건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크게 완화한 상품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특징은 기존 재형저축에 비해 비과세 요건이 간소화됐다는 점.
기존 재형저축은 가입 뒤 7년간 상품을 유지해야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의 장점인 비과세 혜택 조건이 너무 길다 보니 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해 이번에 출시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3년만 유지한 뒤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만큼 가입조건은 더 까다롭다. 기존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이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조건을 제한했다.
청년층 가입조건도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 ?
금리는 기존 재형저축과 같다. 은행별로 혼합형(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연 3.4~4.5%, 고정금리형은 연 2.8~3.25% 수준이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내년 2월 말부터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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