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4월부터 시 발주 공사에 수원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했다. 수원 외 지역 업체가 수주한 경우는 수원 시민을 60% 이상 고용해야 한다. 대상은 2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000만원 이상 전기·기타 공사 등이다. 해당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 시민 6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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