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그린벨트 풀어 임대주택 늘린다

입력 2015-03-30 20:44  

국토부, 뉴 스테이 활성화 대책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커져



[ 김보형 기자 ] 도심과 가까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 완화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 그린벨트에서도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땅 주인들에게 땅에 대한 개발 권한을 주는 것)으로 50% 미만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했다. 토지 보상비 대신 토지 개발권을 줘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민간 지분의 보유 제한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3분의 2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는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개발사업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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