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0일 행정예고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이번 표준 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임대료는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주변 시세의 60% 선이다.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수준이다. 노인층은 76%,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주변시세 대비 80%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 8000만원짜리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6%라면 보증금은 전세금의 절반인 4000만원이고 월세는 20만원(4000만원×6%÷12개월)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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