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안이 5억원으로 정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본금 보유액을 1000만원으로 내렸다.
또 투자자가 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연간 투자 규모의 상한을 없앴다. 김 의원은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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