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면에서 恥?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 설치, 매립형 배관 형태 등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범죄자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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