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 간에 세탁기 사건을 포함한 3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 2건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분쟁은 삼성전자의 세탁기 파손 사건에 따른 소송 2건이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실험 차원이었다는 LG전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LG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진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홍보담당 임원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도 삼성전자 측을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사건이 추가됐다.
2009년 LG전자 임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한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연구개발 공모에 삼성전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뒤늦게 검찰에 기소된 사건도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소송전은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물었고,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삼성의 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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