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고층 건물 창문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재료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주변 건축물에 옮겨 붙거나 수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2000m²이상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인 고층 건물의 바깥쪽 벽에만 방화 재료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창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화재 확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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