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vs "최저임금 인상"…불붙는 '4월 입법전'

입력 2015-03-31 20:57   수정 2015-04-01 04:02

여 "서비스법·크라우드펀딩법 등 9개 법안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야, 법인세법·임대차보호법 주력



[ 진명구 기자 ] 4월 임시국회 개회(7일)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많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갑을 채워서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이 많다. 4월 국회에서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안 9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재정법, 북한인권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펀딩법,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에 포함시키는 하도斌킹?공정화에 관한 법, 금융위설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3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국회와 경제활성화법안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담은 최저임금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새정치연합은 3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현재 558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과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추진한다.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세웠다. 통신요금 원가공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도서 구입시 세액을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전망은 녹록지 않다. 지난 17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동’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키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외에는 여야가 제시한 중점 법안이 각각 다르고 세부적인 이견도 크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민간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및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을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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