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 미취업 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입력 2015-03-31 21:12   수정 2015-04-01 03:48

신용회복위원회


[ 박한신 기자 ] 만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의 금융 채무를 최대 60%까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1일부터 도입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한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과 만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한 것이다.

채무감면 한도를 기존 50%에서 10%포인트 확대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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