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 도 넘으면 처벌된다

입력 2015-04-01 00:37   수정 2016-10-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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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난전화 엄정 대응

'바보가 되는 날' 만우절이다. 선의의 거짓말로 주변 사람을 잠시 바보로 만들거나 자신이 바보가 되기 위해 이색 거짓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이 도를 넘어 장난전화 등으로 이어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만우절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만우절 112나 119 등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2로 걸려온 허위신고 1만479건 중 처벌은 1382건으로 1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허위신고 2350건 중 81.4%에 달하는 1913건이 처벌을 받았다.

경찰청은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112나 119로 장난전화를 거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 관련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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