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찰, 공사현장 붕괴사고 관련 삼성물산 기소

입력 2015-04-01 06:58  

베트남 중부 하띤성 경찰은 최근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항만부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삼성물산을 노동안전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앞서 25일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붕앙 경제특구 소재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부두 건설 현장에서 방파제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거푸집이 무너져 베트남인 13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하띤 당국은 관계부처 합동팀을 꾸려 이번 사고가 안전조치 소홀이나 기계 결함 등과 관련 있는지 조사했으며 30일 현지 삼성물산 한국인 직원 4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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