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입력 2015-04-01 10:36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