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공공기관 인사와 입찰비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출처=SBS 캡쳐 |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해 말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와 인사 운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기관의 인사 점검은 1분기 채용이 끝나는 4월 이후 채용이 이뤄진 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채용이 없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를 할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재부 관계자는 "서류 점검을 먼저 하고 현장 조사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주무부처를 통해 1차적으로 점검하고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방안은 앞으로 검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아울러, 입찰과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재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의 인사 및 입찰과 관련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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