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CMA 주거래 서비스 실시

입력 2015-04-01 14:11  

[ 한민수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베이비부머 퇴직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수 증가에 따라 급여계좌 혜택을 국민연금 수급계좌에 제공하는 CMA 주거래계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CMA 주거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 등록 후 매월 50만원 이상 입금하고 공과금 자동납부 등록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계좌를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로 지정만하면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한국투자증권 CMA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 할 수 있고, 연 1.65%(RP형, 4월1일 기준)의 금리혜택도 있다. 또한 주거래 계좌로 등록하면 전자상거래 계좌이체 결제시 캐시백 제공과 공과금 자동이체일에 잔고가 부족하면 미리 알려주는 기능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각종 전자금융매체가 기존 금융생활에 깊게 관여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고객층이 누릴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자산관리 명가인 한국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상품과 연계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나 고객센터(1544-5000,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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