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서 "93일 수감으로…"

입력 2015-04-02 11:14   수정 2015-04-02 11:14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녹색 수의를 입고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조 전 부사장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원심에서는 부사장의 담당 업무가 '지시'라는 성격을 강조해 업무방해와 강요가 아니라고 다퉜으나, 항공기 운항 상황에서 행동이 지나쳤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및 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고,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93일간 수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인 지위를 남용해 법을 무력화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했으며 국토부 조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하는 등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수차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보였으나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는 발언 등을 볼 때 본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내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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