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총칭하는 개념. 개정된 표준약관은 모바일 상품권이라해도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1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물품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4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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