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교사와 원장, 부모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인권문제가 크게 제기될 소지는 없다"며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 정도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 인권문제가 제기되거나 만족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p>
<p>전날 여야는 복지부 법안소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p>
<p>이에 문 장관은 "네트워크 카메라 등 기술적인 문제로 충분히 인권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여야는 CCTV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영상 무단 유출과 보육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 중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p>
<p>한편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터넷과 연결돼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 전송된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guhje@naver.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